3월 16일부터 바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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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새로 바뀐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새로 바뀐 코로나 19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편 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3)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2. 지원제외대상

1)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2) 다만, 비정규직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4) (중복지원 제외) 격리자 본인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5) 해외입국 격리자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1)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2)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4.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5.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 ~ 3개월 내

 

6.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통장 ③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격리 통보 문자로 갈음) ⑤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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